로풀 |
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14.
글씨 크기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60조 ((자산운용협회의 설립 등))

제160조 (자산운용협회의 설립 등)

①회원 상호간의 업무의 원활한 협조와 그 질서를 유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간접투자자산운용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산운용협회를 설립한다.

②자산운용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자산운용협회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다. <개정 2008.2.29>

④자산운용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7.1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