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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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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59조 ((외국간접투자증권의 국내판매))

제159조 (외국간접투자증권의 국내판매)

①외국법령에 의하여 외국에서 발행된 간접투자증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하 "외국간접투자증권"이라 한다)을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5,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간접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외국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운용자산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일 것

2.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 납입자본금을 초과할 것

3. 최근 3년간 국내 또는 국외에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③제56조, 제96조, 제105조, 제121조 및 제125조의 규정은 외국간접투자증권의 국내판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외국자산운용회사"로, "수탁회사"는 "외국수탁회사"로, "자산보관회사"는 "외국자산보관회사"로, "발기인" 및 "투자회사"는 "외국투자회사"로, "수익증권"은 "외국수익증권"으로, "투자회사 주식"은 "외국투자회사 주식"으로 본다.

④외국간접투자증권의 국내판매에 있어서의 방법 및 투자자보호를 위한 권유절차, 적격기준, 판매광고, 보고서 제공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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