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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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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58조 ((허가절차))

제158조 (허가절차) 제6조의 규정은 외국자산운용회사의 국내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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