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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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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57조 ((허가의 요건))

제157조 (허가의 요건)

①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내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영업기금이 30억원 이상일 것

2. 자산운용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외국자산운용회사의 재산상황ㆍ재무건전성 및 영업건전성이 국내에서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을 영위하기에 충분하고 국제적 신인도가 높을 것

5. 국내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외국자산운용회사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의 업무를 영위하고 있을 것

②외국자산운용회사의 국내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대표자는 제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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