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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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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56조 ((외국자산운용회사의 허가 등))

제156조 (외국자산운용회사의 허가 등)

①외국자산운용회사(외국법령에 의하여 외국에서 간접투자기구의 운용업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국내에서 자산운용회사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자산운용회사는 국내거주자를 상대로 자산운용회사의 업무를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국내지점 그 밖의 영업소는 이 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로 본다.

④외국자산운용회사의 국내지점 그 밖의 영업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1. 영업기금(외국자산운용회사가 국내지점 등을 설치하거나 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도입한 외화자금을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매각하여 당해 국내지점 등에 공급한 원화자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부채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자산을 국내에 보유할 것

2. 본점과 독립하여 결산할 것

3. 결산 결과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때에는 그 결산일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보전할 것

⑤외국자산운용회사의 국내지점 그 밖의 영업소가 청산 또는 파산하는 때에는 그 국내보유자산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는 자의 채무변제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보유자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금융위원회는 외국자산운용회사의 국내지점 그 밖의 영업소가 외국법령을 위반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에는 허가취소ㆍ영업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외국자산운용회사가 외국법령에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당해 외국자산운용회사의 국내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국내지점 그 밖의 영업소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영업기금은 이를 자본금으로 본다.

⑧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⑨외국자산운용회사의 국내영업 방법 등 그 밖에 외국자산운용회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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