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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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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55조 ((채권평가회사))

제155조 (채권평가회사)

①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간접투자기구에게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회사이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이하 "채권평가회사"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업무준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③채권평가회사의 투자증권평가기준 공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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