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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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54조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
제154조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
①간접투자기구를 평가하고 이를 간접투자자 등에게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회사이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이하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영업행위준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③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의 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④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간접투자재산의 내역을 그 목적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의 평가기준의 공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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