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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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53조 ((자산운용회사 등에 대한 특례))
제153조 (자산운용회사 등에 대한 특례)
①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14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증권거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회사가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146조제1항, 제1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148조(「증권거래법」 제63조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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