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52조 ((등록의 취소))
제152조 (등록의 취소)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문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제시하고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2008.2.29>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을 한 후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투자일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투자자문회사가 투자일임업을 영위한 경우
4.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현금 또는 투자자문자산을 교부받거나 타인에게 교부할 현금 또는 투자자문자산을 취득한 경우
5.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하여 계약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증권거래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월(영업정지의 명령을 하면서 1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당해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증권거래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6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8.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9. 제1호 내지 제8호외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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