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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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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62조 ((업무))

제162조 (업무) 자산운용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간접투자재산의 운용 또는 판매업무 등 간접투자자산운용업과 관련하여 회원간의 건전한 업무질서유지

2. 간접투자자보호를 위한 업무

3. 간접투자재산 운용의 안정성유지

4. 운용전문인력의 등록업무

5. 간접투자제도의 조사ㆍ연구 등

6. 제1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안정기금의 관리ㆍ운영

7. 투자자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

8. 투자자 교육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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