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31조 ((운용행위감시 등))
제131조 (운용행위감시 등)
①투자신탁의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지시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ㆍ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투자회사의 자산보관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운용행위가 법령, 투자회사의 정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회사의 감독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투자회사의 감독이사는 자산보관회사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경우에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당해 운용행위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투자신탁의 수탁회사 또는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는 자산운용회사가 그 요구를 제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회사의 감독이사가 금융위원회에 보고 또는 공시에 관한 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산보관회사가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5, 2008.2.29>
⑤자산운용회사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요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당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행하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⑥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의 수탁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하거나 투자회사의 자산보관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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