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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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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30조 ((간접투자재산의 구분관리))

제130조 (간접투자재산의 구분관리)

①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간접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는 보관하는 간접투자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증권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간접투자기구별로 증권예탁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가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ㆍ매각 등의 이행 또는 보관ㆍ관리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당해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각각의 간접투자기구별로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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