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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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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32조 ((수탁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의 확인사항))

제132조 (수탁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의 확인사항)

①수탁회사 및 자산보관회사는 간접투자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투자설명서가 법령ㆍ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2.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3.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4. 제131조제1항 및 제3항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 자산운용회사의 이행내역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수탁회사 및 자산보관회사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에 대하여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수탁회사 및 자산보관회사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시기ㆍ절차ㆍ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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