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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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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8조 (조합 정관에 정할 사항)

제38조(조합 정관에 정할 사항) 법 제40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임원의 임기, 업무의 분담 및 대행 등에 관한 사항

3. 대의원회의 구성, 개회와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및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공동시행에 관한 사항

5.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한 사항

6.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7.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부담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

8. 공고ㆍ공람 및 통지의 방법

9. 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10.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하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및 청산(분할징수 또는 납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1. 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13. 임대주택의 건설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4.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의 범위

15. 조합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16. 조합직원의 채용 및 임원 중 상근(常勤)임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직원 및 상근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23412021. 11. 12.
재결취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동의에 관한 동의서의 형식과 내용은 행정청의 변경인가에서 가장 중요한 심사사항이 된다. 다. 한편, 구 도시정비법의 위임을 받은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는 구 도시정비법 제28조 제1항 후단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다음

서울고등법원 2015누571182016. 1. 19.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

사업시행계획 자체의 유효기간이라고 볼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사업시행계획 중 사업시행기간의 변경이 도시정비법 제28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에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임의로 사업시행기간을 정할 수 있고(도시정비법 및 그 하위 법령은 사업시행기간을 제한하는

부산고등법원 2014누227002015. 9. 11.
사업시행계획변경취소

인가를 받은 이 사건 수정된 사업시행계획은 전체 세대수, 평형의 종류와 평형별 세대수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차이가 있는바, 이러한 차이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8조에서 정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피고로서는 인가를 신청하기에 앞서 이 사건 수정된 사업시행계획에 대해 다시 총회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전체

대법원 2011두330512014. 5. 29.
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시행인가 내용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어서 신고절차를 거치면 족함에도 법령이나 정관에서 조합 총회의 결의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1누280062012. 5. 25.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치지 않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는 것만으로 그 변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2조, 제27조, 제32조, 제38조, 제49조에서는 각각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조합설립동의의 철회가 가능한 요건인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은 ‘제26조 제2항 각

대법원 2010두134632012. 8. 23.
관리처분계획취소

여금 그 정관의 개정 여부를 비롯하여 적법한 정관변경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까지 실질적으로 심사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 점,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8조 제10호는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를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시장·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이 사

대법원 2009두49132010. 12. 9.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등

행정청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사업시행인가처분을 한 후 변경인가처분을 하였으나 변경인가처분의 내용이 정비사업비를 사업시행인가 시보다 약 4.9% 증액하는 것뿐인 경우, 위 변경인가처분을 할 때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등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56992009. 8. 13.
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전에 미리 정비구역 안의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8조에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의 규정은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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