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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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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7조 (조합원)

제37조(조합원)

① 법 제3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1. 소유기간: 10년

2. 거주기간(「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한다): 5년

② 법 제3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상가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1.7.13>

③ 법 제39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6.23, 2021.7.13, 2026.2.3>

1.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재건축사업의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가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양도하는 경우

2. 사업시행계획인가일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가 착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

3. 착공일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않은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법률 제7056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상속ㆍ이혼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주택법 시행령」 제71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6.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되기 전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도하기 위한 계약(계약금 지급 내역 등으로 계약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체결하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

7.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하며, 이하 "토지거래허가"라 한다)를 신청한 경우로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 토지를 양도하기 위한 계약(해당 신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계약금 지급 내역 등으로 계약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체결한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헌법재판소 2024헌바4822026. 1. 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 위헌소원

주거환경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재산권 제한 조치에는 상당한 입법재량이 인정된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되, 투기 목적을 갖지 않은 조합원에 한해서는 조합원 지위의 승계를 인정하여 그들의 실질적인 부동산 양도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입법자가 상속은 예외 사유로 규정하되 증여를 예외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당사자 간

헌법재판소 2021헌마6532025. 1.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투기과열지구 내에서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조합원 지위의 승계를 불허하여 투기를 억제하되, 투기 목적을 갖지 않은 조합원의 실질적인 부동산 양도 기회를 보장한다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법인은 부동산 보유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세금제도나 자금동원능력 등이 자연인과는 다르기 때문에, 법인의 세금부담 증가 내지 경영 악화로 인한 양도를 자연인의 ‘생업

대법원 2022다2282302025. 8. 14.
소유권이전등기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사람에게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손실보상의무가 발생하는 시기 및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 시점 / 이 경우 손실보상액이 되는 ‘시가’의 의미

대전지방법원 2021구단1018352022. 1. 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결하는 방식을 취한 것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축주택이 완공되면 더 이상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단서 제5호,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 제3호의 예외규정에 따라 조합원지위를 양도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이는 원고가 황CC 등에게 추후 완공될 이 사건 신축주택이 아니라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 자체를 이 사건 신축주택 완공 전에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나28268(본소), 2021나37071(반소)2022. 9. 28.
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

소외인의 딸 소외 2가 피고와 결혼하기 전에 증여하기로 한 구두계약을 이행한 것이므로,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6호의 취지가 적용되어야 한다. 다) 관련 법령 구 도시정비법(2021. 4. 13. 법률 제18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② 「주택법」

대법원 2013다15702016. 5. 12.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대표기구가 사업시행자인 甲 주택공사와 사업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다음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주민총회를 개최하였고, 주민총회에서 약정을 추인하는 결의를 하자, 乙 등 일부 토지등소유자가 주민총회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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