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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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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제52조 (벌칙)

제5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18.3.13, 2021.7.20, 2023.8.8>

1. 제10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4항, 제12조제1항(제15조제6항 및 제1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1항(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제17조제1항, 제18조의2제1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또는 제45조제2항을 위반한 자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

1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제15조제6항, 제16조제4항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

1의4. 제13조제3항(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취득하게 한 자

1의5. 제13조제4항(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기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한 자

1의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1의7.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취득하게 한 자

1의8.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기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를 위탁한 자

1의9.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의료기기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자

2.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행하는 폐기ㆍ봉함ㆍ봉인 등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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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의정부지방법원 2021노11802023. 1. 13.
관세법위반·의료기기법위반

016. 12. 2. 법률 제14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26조 제1항(무허가 의료기기 수입의 점), 각 구 의료기기법(2018. 3. 13. 법률 제15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2항 제1호(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의료기기 수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59582021. 5. 26.
관세법위반·의료기기법위반

016. 12. 2. 법률 제14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26조 제1항(무허가 의료기기 수입의 점), 각 구 의료기기법(2018. 3. 13. 법률 제15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2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 내지 7번 기재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의료기기 수입의 점), 의료기기법 제

헌법재판소 2017헌가352020. 8. 28.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제6호 등 위헌제청

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14호 중 ‘제24조 제2항 제6호를 위반하여 의료기기를 광고한 경우’ 부분, 구 의료기기법(2016. 12. 2. 법률 제14330호로 개정되고, 2018. 3. 13. 법률 제15486호로 개정되어 2018. 9. 14. 시행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1호 중 ‘제24조 제2항 제6호를 위반한 자’

대법원 2015도103882018. 8. 1.
의료기기법위반(저주파 자극기와 유사한 원리를 하용하여 운동효과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광고된 이 사건 기구가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인지 문제된 사건)

어떤 기구 등이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49672015. 6. 18.
의료기기법위반

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2: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5호(무허가 내지 미신고 수입 의료기기광고의 점), 의료기기법 제51조 제1항,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내지 미신고 수입의료기기 사용의 점), 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14042014. 11. 20.
의료기기법위반

가. 피고인 1 : 의료기기법 제51조 제1항,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2 :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5호(무허가 내지 미신고 수입 의료기기 광고의 점), 의료기기법 제51조 제1항,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내지 미신고 수입 의료기기 사용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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