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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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제53조
제53조 삭제 <2023.8.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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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608호, 2023. 8. 8. 일부개정, 2025. 2. 9. 시행현행
- 법률 제14330호, 2016. 12. 2. 일부개정, 2016. 12. 2. 시행
- 법률 제10564호, 2011. 4. 7. 전부개정, 2011. 10. 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부산지방법원 2013고합1402015. 1. 9.
[형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품고 협박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3고합140)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 항 본문, 형법 제30조(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의료기기법 제53조, 제 18조 제2항(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점, 포괄하여) 바. 피고인 F : 의료법 제88조 본문, 제22조 제3항, 형법 제30조(진료기록부 거짓 작 성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청주지방법원 2013고단14212014. 6. 17.
의료기기법위반, 의료법위반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 ◆◆◆, ◇◇◇: 각 의료기기법 제53조,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 의료법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