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제51조 (벌칙)
제5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21.7.20, 2021.8.1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한 자
1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9조제3항에 따른 갱신을 받은 자
3의2.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조허가등의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허가등의 유효기간이 끝난 의료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263호, 2025. 12. 30. 일부개정, 2026. 7. 1. 시행현행
- 법률 제18446호, 2021. 8. 17. 일부개정, 2022. 2. 18. 시행
- 법률 제18319호, 2021. 7. 20. 일부개정, 2022. 1. 21. 시행
- 법률 제14330호, 2016. 12. 2. 일부개정, 2016. 12. 2. 시행
- 법률 제10564호, 2011. 4. 7. 전부개정, 2011. 10. 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입의 점), 각 구 의료기기법(2016. 12. 2. 법률 제14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26조 제1항(무허가 의료기기 수입의 점), 각 구 의료기기법(2018. 3. 13. 법률 제15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입의 점), 각 구 의료기기법(2016. 12. 2. 법률 제14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26조 제1항(무허가 의료기기 수입의 점), 각 구 의료기기법(2018. 3. 13. 법률 제15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어떤 기구 등이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가. 피고인 2: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5호(무허가 내지 미신고 수입 의료기기광고의 점), 의료기기법 제51조 제1항,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내지 미신고 수입의료기기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회사: 의료기기법 제55조,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5
광고물 출력물 첨부) 1. 인터넷 출력물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의료기기법 제51조 제1항,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2 :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5호(무허가 내지 미신고 수입 의료기기 광고의 점), 의료기기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 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4호, 제10조 제1항(미인가 감청설비 제조, 소지의 점), 의료기기법 제51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5조 제2항(허가 또는 신고 없이 제작 또는 수입된 의료기기 판매, 사용 및 사용 목적 저장의 점), 전파법 제86조 제4호의2, 제58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