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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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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제51조 (벌칙)

제5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21.7.20, 2021.8.1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한 자

1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9조제3항에 따른 갱신을 받은 자

3의2.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조허가등의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허가등의 유효기간이 끝난 의료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의정부지방법원 2021노11802023. 1. 13.
관세법위반·의료기기법위반

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입의 점), 각 구 의료기기법(2016. 12. 2. 법률 제14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26조 제1항(무허가 의료기기 수입의 점), 각 구 의료기기법(2018. 3. 13. 법률 제15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59582021. 5. 26.
관세법위반·의료기기법위반

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입의 점), 각 구 의료기기법(2016. 12. 2. 법률 제14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26조 제1항(무허가 의료기기 수입의 점), 각 구 의료기기법(2018. 3. 13. 법률 제15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대법원 2015도103882018. 8. 1.
의료기기법위반(저주파 자극기와 유사한 원리를 하용하여 운동효과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광고된 이 사건 기구가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인지 문제된 사건)

어떤 기구 등이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49672015. 6. 18.
의료기기법위반

가. 피고인 2: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5호(무허가 내지 미신고 수입 의료기기광고의 점), 의료기기법 제51조 제1항,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내지 미신고 수입의료기기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회사: 의료기기법 제55조,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14042014. 11. 20.
의료기기법위반

광고물 출력물 첨부) 1. 인터넷 출력물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의료기기법 제51조 제1항,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2 :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5호(무허가 내지 미신고 수입 의료기기 광고의 점), 의료기기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19332013. 9. 27.
가.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나. 의료기기법위반 다. 전파법위반 라. 사기방조 마. 도박 바. 사기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 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4호, 제10조 제1항(미인가 감청설비 제조, 소지의 점), 의료기기법 제51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5조 제2항(허가 또는 신고 없이 제작 또는 수입된 의료기기 판매, 사용 및 사용 목적 저장의 점), 전파법 제86조 제4호의2, 제58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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