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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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제50조 (수수료)
제50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8, 2020.4.7, 2021.8.17, 2024.2.6>
1. 이 법에 따른 허가, 인증, 승인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
2. 이 법에 따른 허가, 인증, 승인, 지정 또는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
3. 이 법에 따라 기술문서, 안전성ㆍ유효성 등에 대한 심사 또는 신개발의료기기 등의 시판 후 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를 받으려는 자
4. 제11조에 따라 사전 검토를 받으려는 자
5. 삭제 <2021.3.23>
6. 제49조제3항에 따라 제조허가등의 갱신을 받으려는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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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263호, 2025. 12. 30. 일부개정, 2026. 7. 1. 시행현행
- 법률 제20220호, 2024. 2. 6. 일부개정, 2024. 8. 7. 시행
- 법률 제18446호, 2021. 8. 17. 일부개정, 2022. 2. 18. 시행
- 법률 제17248호, 2020. 4. 7. 일부개정, 2020. 10. 8. 시행
- 법률 제13116호, 2015. 1. 28. 일부개정, 2015. 7. 2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564호, 2011. 4. 7. 전부개정, 2011. 10. 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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