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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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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제21조 (첨부문서의 기재사항)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3. 1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1조(첨부문서의 기재사항) 의료기기의 첨부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사용방법 및 사용시 주의사항

2. 보수점검이 필요한 경우 보수점검에 관한 사항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기재하도록 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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