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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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제21조 (첨부문서의 기재사항)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3. 1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1조(첨부문서의 기재사항) 의료기기의 첨부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사용방법 및 사용시 주의사항
2. 보수점검이 필요한 경우 보수점검에 관한 사항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기재하도록 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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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564호, 2011. 4. 7. 전부개정, 2011. 10. 8. 시행현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6909호, 2003. 5. 29. 제정, 2004. 5.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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