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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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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제21조 (외부포장 등의 기재사항)

제21조(외부포장 등의 기재사항)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에 적힌 제20조의 사항이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아니할 때에는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도 같은 사항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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