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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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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제21조 (외부포장 등의 기재사항)
제21조(외부포장 등의 기재사항)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에 적힌 제20조의 사항이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아니할 때에는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도 같은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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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564호, 2011. 4. 7. 전부개정, 2011. 10. 8. 시행현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6909호, 2003. 5. 29. 제정, 2004. 5.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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