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제20조 (용기 등의 기재사항)
제20조(용기 등의 기재사항)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外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용기나 외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5.1.28, 2015.12.29, 2016.12.2, 2017.12.19>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와 주소
2. 수입품의 경우는 제조원(제조국 및 제조사명)
3. 허가(인증 또는 신고)번호, 명칭(제품명, 품목명, 모델명). 이 경우 제품명은 제품명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제조번호와 제조 연월(사용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 연월 대신에 사용기한을 적을 수 있다)
5. 중량 또는 포장단위
6. "의료기기"라는 표시
7. 일회용인 경우는 "일회용"이라는 표시와 "재사용 금지"라는 표시
8.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의료기기 표준코드
9. 첨부문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전자형태로 제공한다는 사실 및 첨부문서가 제공되는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제22조제2항에 따라 첨부문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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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279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8. 1. 20. 시행현행
- 법률 제14330호, 2016. 12. 2. 일부개정, 2016. 12. 2. 시행
- 법률 제13698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5. 12. 29. 시행
- 법률 제13116호, 2015. 1. 28. 일부개정, 2015. 7. 2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564호, 2011. 4. 7. 전부개정, 2011. 10. 8. 시행
- 법률 제6909호, 2003. 5. 29. 제정, 2004. 5.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콘택트렌즈의 용기나 외장에는 제조업자ㆍ수입업자의 상호와 주소, 중량 혹은 포장단위, ‘의료기기’의 표시 등을 기재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20조), 첨부문서에는 사용방법과 사용 시 주의사항, 보수점검이 필요한 경우 보수점검에 관한 사항, 제품의 사용목적, 제품의 보관 또는 저장방법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31. 이 사건 품목에 대하여 판매업무정지 1개월(2021. 9. 10.부터 2021. 10. 9.까지)의 처분을 하였다. 의료기기법 제20조 제4호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에 제조번호와 제조연원을 적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업체는 해당제품((제조인증번호 생략), 모델명: (모델명 1 생략))을 의료기기 판매업
)의 경우 비멸균 상태로 판매가 가능하고, 일회용천자침(2등급)의 경우 멸균 상태로 판매를 하여야 하며, 일회용천자침(2등급)의 경우 의료기기법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에 ‘일회용’ 및 ‘재사용금지’라는 표시를 하게 된다(2020. 6. 25.자 이 법원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