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5. 8. 1.
글씨 크기

의료기기법 제20조 (용기 등의 기재사항)

제20조(용기 등의 기재사항)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外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용기나 외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5.1.28, 2015.12.29, 2016.12.2, 2017.12.19>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와 주소

2. 수입품의 경우는 제조원(제조국 및 제조사명)

3. 허가(인증 또는 신고)번호, 명칭(제품명, 품목명, 모델명). 이 경우 제품명은 제품명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제조번호와 제조 연월(사용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 연월 대신에 사용기한을 적을 수 있다)

5. 중량 또는 포장단위

6. "의료기기"라는 표시

7. 일회용인 경우는 "일회용"이라는 표시와 "재사용 금지"라는 표시

8.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의료기기 표준코드

9. 첨부문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전자형태로 제공한다는 사실 및 첨부문서가 제공되는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제22조제2항에 따라 첨부문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20헌가102024. 3. 2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 위헌제청

콘택트렌즈의 용기나 외장에는 제조업자ㆍ수입업자의 상호와 주소, 중량 혹은 포장단위, ‘의료기기’의 표시 등을 기재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20조), 첨부문서에는 사용방법과 사용 시 주의사항, 보수점검이 필요한 경우 보수점검에 관한 사항, 제품의 사용목적, 제품의 보관 또는 저장방법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06712023. 6. 22.
업무정지등처분취소

31. 이 사건 품목에 대하여 판매업무정지 1개월(2021. 9. 10.부터 2021. 10. 9.까지)의 처분을 하였다. 의료기기법 제20조 제4호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에 제조번호와 제조연원을 적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업체는 해당제품((제조인증번호 생략), 모델명: (모델명 1 생략))을 의료기기 판매업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59582021. 5. 26.
관세법위반·의료기기법위반

)의 경우 비멸균 상태로 판매가 가능하고, 일회용천자침(2등급)의 경우 멸균 상태로 판매를 하여야 하며, 일회용천자침(2등급)의 경우 의료기기법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에 ‘일회용’ 및 ‘재사용금지’라는 표시를 하게 된다(2020. 6. 25.자 이 법원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201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