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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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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제19조 (기준규격)

제19조(기준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기기의 품질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그 적용범위, 형상 또는 구조, 시험규격, 기재사항 등을 기준규격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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