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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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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제18조 (판매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18조(판매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이 법에 따라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에서의 의료기기 품질 확보방법과 그 밖에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판매업자ㆍ임대업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 및 판매업자ㆍ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의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는 의료기기 채택ㆍ사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 또는 임대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의료기관에게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5.12.29, 2021.7.20, 2023.8.8>

③ 판매업자ㆍ임대업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기의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8.8>

④ 제2항에 따른 판매업자ㆍ임대업자에 대하여는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는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 "제조업자로부터 의료기기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는 "판매업자ㆍ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의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로 본다. <신설 2016.12.2, 2021.7.20, 2023.8.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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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부산지방법원 2013고합1402015. 1. 9.
[형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품고 협박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3고합140)

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 항 본문, 형법 제30조(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의료기기법 제53조, 제 18조 제2항(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점, 포괄하여) 바. 피고인 F : 의료법 제88조 본문, 제22조 제3항, 형법 제30조(진료기록부 거짓 작 성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청주지방법원 2013고단14212014. 6. 17.
의료기기법위반, 의료법위반

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 ◆◆◆, ◇◇◇: 각 의료기기법 제53조,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 의료법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386(분리)2013. 4. 2.
의료기기법위반·의료법위반

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구 의료법 제23조의2 제2항, 구 의료기기법 제17조 제2항 내지 제18조 제2항 그리고 양벌규정(이하 ‘이 사건 조항들’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인 등이나 의료기기 판매업자에 해당하나, 이 사건 조항들은 의료인 등이 경제적 이익등을 받거나, 의료인 등에게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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