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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4.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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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공작물 등의 평가)

제36조(공작물 등의 평가)

①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은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작물등"이라 한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등은 이를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작물등의 용도가 폐지되었거나 기능이 상실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2. 공작물등의 가치가 보상이 되는 다른 토지등의 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어 토지등의 가격이 증가한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등에 대한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대법원 2022다2532432022. 11. 17.
건물인도

공익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이전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이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하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이 공유물의 관리방법으

대법원 2018다2563132021. 5. 7.
손해배상(기)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이전에 드는 실제 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지장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서울고등법원 2017나20551462018. 6. 29.
손해배상(기)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그리고 공익사업법 제75조 제6항의 위임에 따른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제36조 제1항은 공익사업법 제7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된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도록 하되, 그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 등의 구성부분을 사용 또는 처분할

인천지방법원 2016가합526742017. 9. 1.
손해배상(기)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그리고 공익사업법 제75조 제6항의 위임에 따른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제36조 제1항은 공익사업법 제7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된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도록 하되, 그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 등의 구성부분을 사용 또는 처분할

대법원 2013다895492014. 9. 4.
토지인도등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되는 건축물 등에 관하여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보상만으로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및 시행자가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도시개발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울산지방법원 2012가합7812013. 4. 3.
어업손실보상금

로 정의할 수 있다. 즉, 공작물 등이라 함은 저수지·관정·집수암거·석축·제방·염전 등의 구조물·구축물 기타 시설을 말한다. 또한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에 의하면,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공작물 등'이라 한다)을 별도의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우로 '공작물 등의 용도가 폐지되었거나 기능이 상실되어 경제적

광주고등법원 (전주)2012누9852013. 5. 27.
수용보상금증액

이주정착금 등으로 세분하고 그에 따른 각 보상액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바, 건축물 등 지장물에 대하여는 공익사업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내지 제42조에서,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공익사업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내지 제52조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먼저, 공익사업법 제75조에 의하여 보상되는 대상은 ‘건

대법원 2011다839292012. 9. 13.
부당이득금반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대체시설’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0다949602012. 4. 13.
손해배상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이전 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지장물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지장물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의 지장물 제거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가치 상실을 수인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나3802011. 8. 26.
부당이득금 반환

지 7,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공익사업법 제75조 제1항, 그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제33조 제4항에 의하면, 토지에 정착한 물건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자가 그 물건의 철거비를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17582009. 10. 8.
이설비용보상금

는 만큼, 원고의 재결신청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공익사업법 제61조, 제75조,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은 원칙적으로 공익사업법상의 사업인정의 고시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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