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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4.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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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잔여 건축물에 대한 평가)

제35조(잔여 건축물에 대한 평가)

① 동일한 건축물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의 가격이 감소된 경우의 잔여 건축물의 손실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기 전의 잔여 건축물의 가격(해당 건축물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의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되기 전의 가격을 말한다)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후의 잔여 건축물의 가격을 뺀 금액으로 평가한다.

② 동일한 건축물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에 보수가 필요한 경우의 보수비는 건축물의 잔여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는데 통상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공사에 사용되는 비용(「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으로 평가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59602025. 11. 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은 ‘동일한 건축물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에 보수가 필요한 경우의 보수비는 건축물의 잔여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유

대법원 2023두491722024. 1. 25.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에 건축물의 일부가 편입됨에 따라 잔여 건축물에 손실을 입은 자가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 또는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재결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때 재결절차를 거쳤는지는 보상항목별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3누92142015. 6. 12.
손실보상금등

보상하거나, 잔여 건축물의 보수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대체시설 설치비 등 보상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⑥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은 ‘잔여 건축물에 대한 평가’에 관하여 “동일한 건축물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에 보수가 필요한 경우의 보수비는 건축물의 잔여 부분을

대법원 2015두29632015. 11. 12.
손실보상금등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개별요인 비교 등에 관하여 평가를 달리하여 감정 결과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 어느 것을 택할 것인지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개별요인 비교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반하는 감정평가를 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60532014. 10. 16.
토지수용보상금등증액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32조 제2항, 제47조 제3항, 제33조 제1항, 제3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합계 5,691,746,000원을 이 사건 편입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 보상을 구하는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

서울고등법원 2011누212342012. 9. 21.
손실보상금

이 사건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평가·산정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따르기로 한다. 한편 공익사업법 제75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 감소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야하는 잔여 건축물이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존하게 되는 건축물을 의미하는바, 이 사건 잔여

수원지방법원 2010구합6802011. 5. 18.
손실보상금

물의 재조달원가를 산정하여 건물의 단가를 비교하는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제35조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가격하락에 의한 보상액은 위 1. 마. (2) 〈표〉 중 가격하락에 따른 보상액란의 금액이 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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