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 10. 8. 선고 2009구합21758 판결 [이설비용보상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 주식회사
- 피고
- 한국토지공사 변론 종결 2009. 9. 24.
- 판결 선고
- 2009. 10. 8.
1. 피고가 2009.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재결신청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 기재와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6. 12. 11. 건설교통부(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개정된 정부조직법에서 ‘국토해양부’로 변경됨) 고시 제2006-526호로 ○○시 ○○구 ○○동 일대 5,090,886㎡에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정하는 내용 등으로 택지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01. 8. 2. ○○교회로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시 ○○구 ○○동 ○○○ 소재 건물 옥상(이하 ‘이 사건 건물 옥상’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그곳에 통신용 중계기기 등 통신설비(이하 ‘이 사건 통신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다. 이후 원고와 ○○교회는 위 임대차계약을 매년 갱신하여 왔는데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이 수용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더는 당초 목적대로 임대차계약을 계속할 수 없게 되자, 2007. 8.경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때까지만 이 사건 건물 옥상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피고가 ○○교회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협의취득하자 원고는 2007. 12. 8. 이 사건 통신시설을 철거하고 이를 이 사건 사업구역 밖으로 이전하였으며, 그 때까지 발생한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08. 11. 17. 피고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옥상에 설치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통신시설의 이전비 상당의 보상에 대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의 신청을 할 것을 청구하였다.
마. 이에 대해 피고는 2009. 5. 27.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통신시설을 이전한 것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 옥상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그 계약에서 정한 원상회복약정에 따른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재결신청청구를 거부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8 내지 11, 13 내지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1. 8. 2. ○○교회로부터 이 사건 건물 옥상을 임차하여 그곳에 이 사건 통신시설을 설치한 다음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2007. 12. 8. 이 사건 통신시설을 이전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손실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만큼, 원고의 재결신청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공익사업법 제61조, 제75조,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은 원칙적으로 공익사업법상의 사업인정의 고시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두1089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옥상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래 이 사건 건물이 협의취득될 때까지 수년 동안 매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왔고, 이 사건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인 2006. 12. 11.에도 임대차계약이 유지되고 있었으며,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갱신 경위, 이 사건 통신시설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교회는 이 사건 통신시설의 유지를 위하여 계속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교회에 대하여 이 사건 통신시설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이는 통상적인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전제로 이 사건 통신시설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사업과 같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데다가 공법상 권리인 손실보상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취지로는 더욱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비록 원고가 임대인인 ○○교회에 대하여 이 사건 통신시설에 관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교회의 요구에 의하여 이 사건 통신시설을 자진하여 이전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더 이상 이 사건 건물 옥상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못하고 이 사건 통신시설을 이전하게 된 것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 이전인 2001. 8. 2. 이 사건 건물 옥상에 이 사건 통신시설을 설치하였다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2007. 12. 8. 이 사건 통신시설을 이전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손실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만큼, 원고의 재결신청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