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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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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안서의 처리절차)

제20조(제안서의 처리절차)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의 제안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안일부터 45일 이내에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에의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2008.2.29, 2011.7.1, 2012.4.10,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을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을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에 첨부된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광주고등법원 2015누75092016. 7. 21.
수용재결취소등

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토지보상법을 준용할 때에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국토계획법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과 같은 민간사업자가 도시계획시설의

울산지법 2014구합1242014. 6. 19.
지구단위계획변경주민제안거부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체비지를 소유한 甲 주식회사가 도시계획시설(학교) 용지로 결정된 자신의 토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는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입안 제안을 하자 관할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청주지방법원 2010구합17552011. 1. 27.
도시계획시설결정입안신청반려처분취소

원고 승소의 판결(이하 '당초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0. 2. 19. 확정되었다. 아래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 및 음성군의 구 도시계획조례 제6조 제2항은,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피고가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주지방법원 2009구합13392010. 1. 21.
도시계획시설결정입안신청반려처분취소

행정계획의 특성상 행정계획의 내용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행정계획에 있어서는 절차적 통제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 및 음성군의 구 도시계획조례 제6조 제2항은,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피고가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피고

대구고법 2008누21262009. 9. 4.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거부처분취소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감염성폐기물을 수거하여 소각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도시관리계획시설로 입안해 줄 것을 제안하는 신청에 대하여 시장이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그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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