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제15조 (인증서의 발급등)
제15조 (인증서의 발급등)
①공인인증기관은 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서의 이용범위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입자의 이름
2. 가입자의 전자서명검증키
3. 가입자와 공인인증기관이 이용하는 전자서명 방식
4. 인증서의 일련번호
5. 인증서의 유효기간
6. 공인인증기관의 명칭
7. 인증서의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8. 가입자가 제3자를 위한 대리권등을 갖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③공인인증기관이 인증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받은 전자서명검증키에 합치하는 전자서명생성키를 이용하여 당해인증서에 전자서명하여야 한다.
④공인인증기관은 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서의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공인인증기관은 인증서의 이용범위 및 용도, 이용된 기술의 안전과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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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354호, 2020. 6. 9. 전부개정, 2020. 12. 10. 시행현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008호, 2010. 2. 4. 일부개정, 2010. 2. 4.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585호, 2001. 12. 31. 일부개정, 2002. 4. 1. 시행
- 법률 제5792호, 1999. 2. 5. 제정, 1999.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6. 부동산 임대용역 중 제65조제1항 및 제2항이 적용되는 부분 7.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이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용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법 제53조의2 제3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남편 甲과 함께 주유소를 운영하는 乙이 며느리 丙에게 아파트를 사주려는데 매수자금을 일부 대출받기 위해 필요하다며 같이 은행에 갈 것을 요청하자, 이를 수락한 丙이 乙과 함께 丁 은행에 가서 丙 명의의 대출거래용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의 통장과 인터넷 뱅킹 보안카드 등을 乙에게 교부하였는데, 甲이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는 정유사에 대한 외상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戊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에 따라 甲이 戊 회사에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자, 乙이 丙이 교부한
甲 등이 乙 은행 등에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인터넷 뱅킹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왔는데, 丙이 이른바 파밍(Pharming)을 통하여 획득한 甲 등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甲 등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취득한 후 甲 등의 예금계좌에서 이체거래를 한 사안에서, 甲 등과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한 乙 은행 등은 甲 등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甲 등에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그 정도에 따라 甲 등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이 발급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발급하는 것으로서(전자서명법 제15조), 전자문서에 서명하는 용도 이외에 본인확인수단으로도 사용되며(같은 법 제18조의2),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대여하거나 이용범위·용도를 벗어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사용자ID와 비밀번호 및 공인인증서를 본인 잭임 하에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자서명법 제2조 제8호, 제15조 제1항, 제2항, 제6항, 제18조의2의 규정을 종합하면 공연인증서는 일정한 유효기간 동안 그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의 신원이 본인임을 확인하여 주는 전자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다. (3) 살
합하면, 원고는 2007. 3. 9. 16:05경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접속하여 전자고지를 신청한 사실, 공인인증서는 전자서명법 제15조에 따라 그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의 전자서명이 들어가 있고, 일정기간동안 공인인증기관이 그 발급받은 자의 신원이 본인임을 확인하여 주는 전자기록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별지 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