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제15조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의 준수 등)
제15조(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의 준수 등)
①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이하 "인증업무준칙"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인증업무준칙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종류
2.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요금, 이용범위 및 유효기간 등 이용조건
3.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수행방법 및 절차
4. 그 밖에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려는 경우 휴지기간을 정하여 휴지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가입자에게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전자서명인증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 폐지하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그 사실을 가입자에게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보하거나 게시하는 내용에는 요금의 반환, 가입자의 개인정보 폐기 등 가입자 보호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준칙의 작성방법, 제2항ㆍ제3항에 따른 게시ㆍ통보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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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354호, 2020. 6. 9. 전부개정, 2020. 12. 10. 시행현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008호, 2010. 2. 4. 일부개정, 2010. 2. 4.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585호, 2001. 12. 31. 일부개정, 2002. 4. 1. 시행
- 법률 제5792호, 1999. 2. 5. 제정, 1999.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6. 부동산 임대용역 중 제65조제1항 및 제2항이 적용되는 부분 7.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이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용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법 제53조의2 제3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남편 甲과 함께 주유소를 운영하는 乙이 며느리 丙에게 아파트를 사주려는데 매수자금을 일부 대출받기 위해 필요하다며 같이 은행에 갈 것을 요청하자, 이를 수락한 丙이 乙과 함께 丁 은행에 가서 丙 명의의 대출거래용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의 통장과 인터넷 뱅킹 보안카드 등을 乙에게 교부하였는데, 甲이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는 정유사에 대한 외상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戊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에 따라 甲이 戊 회사에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자, 乙이 丙이 교부한
甲 등이 乙 은행 등에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인터넷 뱅킹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왔는데, 丙이 이른바 파밍(Pharming)을 통하여 획득한 甲 등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甲 등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취득한 후 甲 등의 예금계좌에서 이체거래를 한 사안에서, 甲 등과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한 乙 은행 등은 甲 등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甲 등에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그 정도에 따라 甲 등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이 발급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발급하는 것으로서(전자서명법 제15조), 전자문서에 서명하는 용도 이외에 본인확인수단으로도 사용되며(같은 법 제18조의2),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대여하거나 이용범위·용도를 벗어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사용자ID와 비밀번호 및 공인인증서를 본인 잭임 하에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자서명법 제2조 제8호, 제15조 제1항, 제2항, 제6항, 제18조의2의 규정을 종합하면 공연인증서는 일정한 유효기간 동안 그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의 신원이 본인임을 확인하여 주는 전자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다. (3) 살
합하면, 원고는 2007. 3. 9. 16:05경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접속하여 전자고지를 신청한 사실, 공인인증서는 전자서명법 제15조에 따라 그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의 전자서명이 들어가 있고, 일정기간동안 공인인증기관이 그 발급받은 자의 신원이 본인임을 확인하여 주는 전자기록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별지 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