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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2.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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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제14조 (신원확인)

제14조(신원확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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