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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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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제5조 (보전산지의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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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보전산지의 지정절차)
① 산림청장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이하 "보전산지"라 한다)를 지정하려면 그 산지가 표시된 산지구분도를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간에 협의를 거쳐 산지가 보전산지의 지정대상으로 된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한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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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광주지방법원 2007구합21042007. 11. 15.
토지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제3조 제1항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의한 자연녹지지역, 산지관리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보전산지(공익용산지)로 각 지정된 상태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3호증, 을제15호증의 2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
의정부지법 2004구합8742004. 10. 11.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상 종합토지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찰림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