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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림청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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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제5조 (보전산지의 지정절차)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12.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조(보전산지의 지정절차)

① 산림청장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이하 "보전산지"라 한다)를 지정하려면 그 산지가 표시된 산지구분도를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간에 협의를 거쳐 산지가 보전산지의 지정대상으로 된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한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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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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