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5조 (보전산지의 지정절차)
제5조(보전산지의 지정절차)
① 산림청장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이하 "보전산지"라 한다)를 지정하려면 그 산지가 표시된 산지구분도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소유자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간에 협의를 거쳐 산지가 보전산지의 지정대상으로 된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6.12.2>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사실을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지정에 관한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보전산지의 지정에 관한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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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제3조 제1항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의한 자연녹지지역, 산지관리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보전산지(공익용산지)로 각 지정된 상태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3호증, 을제15호증의 2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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