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4조 (산지의 구분)
제4조(산지의 구분)
①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7.28, 2016.12.2, 2018.3.20, 2023.8.8>
1. 보전산지(保全山地)
가. 임업용산지(林業用山地):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의 산지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국유림의 산지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4) 그 밖에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나.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2)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3) 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
5)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산지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의 산지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의 산지
7)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10)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산지
11)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12)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
1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14)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15) 그 밖에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2.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외의 산지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지의 구분에 따라 전국의 산지에 대하여 지형도면에 그 구분을 명시한 도면[이하 "산지구분도"(山地區分圖)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산지구분도의 작성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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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2024. 5. 17. 시행현행
- 법률 제15504호, 2018. 3. 20. 일부개정, 2018. 3. 20. 시행
- 법률 제14361호, 2016. 12. 2. 일부개정, 2017. 6. 3.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977호, 2011. 7. 28. 타법개정, 2012. 7. 29. 시행
- 법률 제10331호, 2010. 5. 31. 일부개정, 2010. 12.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55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2006. 8. 5. 시행
- 법률 제7297호, 2004. 12. 31. 타법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7167호, 2004. 2. 9. 타법개정, 2005. 2. 10. 시행
- 법률 제7335호, 2005. 1. 14. 타법개정, 2005. 1. 14. 시행
- 법률 제6841호, 2002. 12. 30. 제정, 2003.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8건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 [별표 1] 제10호, 지적법 시행규칙 제25조 등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지적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의 ‘토지의 용도’의 의미 등을 종합하
은 처분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판단 1) 당사자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산지는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공익용산지(보전산지)이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조 제4호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이어서 국토계획법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보호
유원시설업용 토지 중「환경영향평가법」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다.「산지관리법」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에 있는 토지 중「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다만,도시지역의 임야는 제외한다. 14.「종자산업법」
야 한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두43474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등은 그 지목이 임야로서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준보전산지’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2018. 5.경 농사용 창고로 사용할 컨테이너 설치를 위해 이 사건 토지 등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작업을
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한편,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3호 다목은‘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에 있는 토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를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것으로서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는 자연생태가 우수하고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보전이 필요한 산지관리법 제4조의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혼합지역이다. 2)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피고 산지관리부서에 협의를 요청하였는데, 위 산지관리부서는 ‘이 사
조 제3호), 임업용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 지정된 곳인바[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이 사건 토지는 산지관리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나열된 행위 외에는 산지전용행위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토지는 경사도가 25° 이상인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다.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 안에 있는 토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 안의 임야는 제외한다”이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다.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 안에 있는 토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 안의 임야는 제외한다”이다. “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다.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 안에 있는 토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 안의 임야는 제외한다”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다.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 안에 있는 토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 안의 임야는 제외한다”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다. 산지관리법 제4조 제l항 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 안에 있는 토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 안의 임야는 제외한다”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다.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 안에 있는 토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 안의 임야는 제외한다”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다.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 안에 있는 토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 안의 임야는 제외한다”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다.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 안에 있는 토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 안의 임야는 제외한다”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다. 산지관리법 제4조 제l항 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 안에 있는 토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 안의 임야는 제외한다”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다.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 안에 있는 토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 안의 임야는 제외한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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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다.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 안에 있는 토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시업)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 안의 임야는 제외한다"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다.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 안에 있는 토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엽(시업)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 안의 임야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