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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림청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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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제4조 (산지의 구분)

제4조(산지의 구분)

①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7.28, 2016.12.2, 2018.3.20, 2023.8.8>

1. 보전산지(保全山地)

가. 임업용산지(林業用山地):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의 산지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국유림의 산지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4) 그 밖에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나.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2)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3) 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

5)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산지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의 산지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의 산지

7)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10)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산지

11)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12)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

1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14)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15) 그 밖에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2.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외의 산지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지의 구분에 따라 전국의 산지에 대하여 지형도면에 그 구분을 명시한 도면[이하 "산지구분도"(山地區分圖)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산지구분도의 작성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8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334962023. 2. 15.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 [별표 1] 제10호, 지적법 시행규칙 제25조 등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지적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의 ‘토지의 용도’의 의미 등을 종합하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31552022. 3. 25.
산지일시사용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은 처분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판단 1) 당사자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산지는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공익용산지(보전산지)이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조 제4호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이어서 국토계획법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보호

광주고등법원 2021누120382022. 11. 10.
산업단지 내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분리과세 여부

유원시설업용 토지 중「환경영향평가법」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다.「산지관리법」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에 있는 토지 중「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다만,도시지역의 임야는 제외한다. 14.「종자산업법」

대법원 2021도842022. 4. 14.
산지관리법위반

야 한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두43474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등은 그 지목이 임야로서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준보전산지’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2018. 5.경 농사용 창고로 사용할 컨테이너 설치를 위해 이 사건 토지 등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작업을

서울고등법원 2020누310972020. 8. 27.
1. 정관상 고유 목적사업을 ‘선현의 분묘수효와 향사에 관한 일’과 기타 사업으로 ‘학자금을 지급하는 일’을 기재하고 있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소정의 종교단체나 향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임대수익금의 대부분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 이 건 임대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제2항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또는 제1항인 장학단체가 ‘그 고유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한편,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3호 다목은‘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에 있는 토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를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68082016. 5. 12.
초지조성허가거부처분취소

것으로서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는 자연생태가 우수하고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보전이 필요한 산지관리법 제4조의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혼합지역이다. 2)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피고 산지관리부서에 협의를 요청하였는데, 위 산지관리부서는 ‘이 사

대법원 2012두285822013. 7. 12.
개발행위 허가신청에 따른 불허가 처분 취소

조 제3호), 임업용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 지정된 곳인바[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이 사건 토지는 산지관리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나열된 행위 외에는 산지전용행위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토지는 경사도가 25° 이상인

수원지방법원 2009구합78762011. 1. 13.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적법함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다.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 안에 있는 토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 안의 임야는 제외한다”이

수원지방법원 2009구합78072011. 1. 19.
골프장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다.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 안에 있는 토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 안의 임야는 제외한다”이다. “

수원지방법원 2010구합95402011. 1. 13.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근거법령은 위헌이거나 위법 아님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다.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 안에 있는 토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 안의 임야는 제외한다”

수원지방법원 2010구합84242011. 1. 13.
골프장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다.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 안에 있는 토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 안의 임야는 제외한다”

수원지방법원 2009구합78212011. 1. 13.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다. 산지관리법 제4조 제l항 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 안에 있는 토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 안의 임야는 제외한다”

수원지방법원 2009구합79062011. 1. 13.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다.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 안에 있는 토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 안의 임야는 제외한다”

수원지방법원 2009구합95202011. 1. 13.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다.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 안에 있는 토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 안의 임야는 제외한다”

수원지방법원 2009구합79202011. 1. 13.
원형보전 임야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위헌이라는 주장의 당부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다.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 안에 있는 토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 안의 임야는 제외한다”

수원지방법원 2009구합95442011. 1. 13.
회원제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다. 산지관리법 제4조 제l항 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 안에 있는 토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 안의 임야는 제외한다”

수원지방법원 2009구합78452011. 1. 13.
종합부동산세등경정(취소)거부처분취소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다.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 안에 있는 토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 안의 임야는 제외한다”이다.

수원지법 2009구합77842011. 1. 13.
종합부동산세등경정(취소)거부처분취소

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다.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 안에 있는 토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 안의 임

수원지방법원 2008구합112502010. 8. 30.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다.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 안에 있는 토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시업)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 안의 임야는 제외한다"

수원지방법원 2008구합51562010. 8. 30.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의 종합부동산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다.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 안에 있는 토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엽(시업)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 안의 임야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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