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4조 (산지의 구분)
제4조 (산지의 구분)
①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4.2.9, 2004.12.31>
1. 보전산지
가. 임업용산지 :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법에 의한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ㆍ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의 산지
(2)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3) 그 밖에 임업생산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
나. 공익용산지 :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ㆍ수원보호ㆍ자연생태계보전ㆍ자연경관보전ㆍ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법에 의한 보안림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및 자연휴양림의 산지
(2)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의 산지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제한지역
(4)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의 산지
(5)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의 산지
(6)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7)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녹지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10)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산지
(11)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12)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에 의한 특정도서의 산지
(13)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14) 그 밖에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
2. 준보전산지 :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의 구분에 따라 전국의 산지에 대하여 지형도면에 그 구분을 명시한 산지이용구분도(이하 "산지이용구분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산지이용구분도의 작성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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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2024. 5. 17. 시행현행
- 법률 제15504호, 2018. 3. 20. 일부개정, 2018. 3. 20. 시행
- 법률 제14361호, 2016. 12. 2. 일부개정, 2017. 6. 3.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977호, 2011. 7. 28. 타법개정, 2012. 7. 29. 시행
- 법률 제10331호, 2010. 5. 31. 일부개정, 2010. 12.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55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2006. 8. 5. 시행
- 법률 제7297호, 2004. 12. 31. 타법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7167호, 2004. 2. 9. 타법개정, 2005. 2. 10. 시행
- 법률 제7335호, 2005. 1. 14. 타법개정, 2005. 1. 14. 시행
- 법률 제6841호, 2002. 12. 30. 제정, 2003.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8건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 [별표 1] 제10호, 지적법 시행규칙 제25조 등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지적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의 ‘토지의 용도’의 의미 등을 종합하
은 처분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판단 1) 당사자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산지는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공익용산지(보전산지)이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조 제4호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이어서 국토계획법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보호
유원시설업용 토지 중「환경영향평가법」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다.「산지관리법」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에 있는 토지 중「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다만,도시지역의 임야는 제외한다. 14.「종자산업법」
야 한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두43474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등은 그 지목이 임야로서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준보전산지’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2018. 5.경 농사용 창고로 사용할 컨테이너 설치를 위해 이 사건 토지 등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작업을
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한편,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3호 다목은‘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에 있는 토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를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것으로서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는 자연생태가 우수하고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보전이 필요한 산지관리법 제4조의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혼합지역이다. 2)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피고 산지관리부서에 협의를 요청하였는데, 위 산지관리부서는 ‘이 사
조 제3호), 임업용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 지정된 곳인바[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이 사건 토지는 산지관리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나열된 행위 외에는 산지전용행위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토지는 경사도가 25° 이상인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다.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 안에 있는 토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 안의 임야는 제외한다”이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다.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 안에 있는 토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 안의 임야는 제외한다”이다. “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다.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 안에 있는 토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 안의 임야는 제외한다”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다.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 안에 있는 토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 안의 임야는 제외한다”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다. 산지관리법 제4조 제l항 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 안에 있는 토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 안의 임야는 제외한다”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다.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 안에 있는 토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 안의 임야는 제외한다”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다.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 안에 있는 토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 안의 임야는 제외한다”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다.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 안에 있는 토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 안의 임야는 제외한다”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다. 산지관리법 제4조 제l항 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 안에 있는 토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 안의 임야는 제외한다”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다.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 안에 있는 토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 안의 임야는 제외한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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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다.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 안에 있는 토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시업)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 안의 임야는 제외한다"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다.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 안에 있는 토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엽(시업)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 안의 임야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