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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림청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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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제10조 (산지전용제한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7. 1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조(산지전용제한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제한지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04.12.31, 2007.1.26, 2007.7.13>

1.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2. 사방시설ㆍ하천ㆍ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3. 도로, 철도, 전력ㆍ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설치

4. 산림보호ㆍ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5.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6.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ㆍ보수ㆍ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과 문화재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ㆍ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8. 「광업법」에 의한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의 설치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갱내채굴

9.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시설의 설치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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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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