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11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제11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① 산림청장은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1.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를 전용한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
3.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산사태 발생 위험이 없어지는 등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된 경우
4. 그 밖에 자연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변화나 지역발전을 위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1만제곱미터 미만을 해제하는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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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321호, 2020. 5. 26. 일부개정, 2020. 5. 26. 시행현행
- 법률 제10331호, 2010. 5. 31. 일부개정, 2010. 12. 1. 시행
- 법률 제8355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841호, 2002. 12. 30. 제정, 2003.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 22.「산지관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및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9. 산지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 20. 산림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