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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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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과))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1. 8.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조의2(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ㆍ수립ㆍ승인 또는 변경이 각각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3.25, 2010.4.15, 2011.4.14, 2011.5.30>

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4.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이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경제자유구역 외의 지역에 대한 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8. 「연안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연안관리지역계획의 변경

9.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변경

10.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11.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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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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