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제7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관할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구역이 2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를 각각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의 절차 및 요건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만 준용한다. <개정 2011.4.4, 2016.1.27>
1. 제4조제2항 후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제4조제3항: 산업단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증감하거나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증감하는 경우
3. 제4조제5항: 제1항 전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4.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구 경제자유구역법의 관련 규정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⑹ 재정경제부장관은 2005. 2. 15. 구 경제자유구역법(2005. 1. 27. 법률 제7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 변경 고시(을 8호증)를 하였다. 3.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총괄사업 시행자:
주하는 주민들이나 토지소유자 등을 직접 상대방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경제자유구역법 제4조 제6항,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지함으로써 14일 이상 일반인이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④ 경제자유구역
발계획의 수립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은 장관의 권한에 속하고, 경제자유구역법 제3조, 제4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29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시·도지사가 제출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확정·변
’고 규정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 제3조, 제4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29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시·도지사가 제출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확정·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서 의회의 의결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제11조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것으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거나 상위 법령에 위배되고, 견제의 범위를 벗어나 시장의 집행권한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토지소유자 등을 직접 상대방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는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경제자유구역법 제4조 제6항,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지함으로써 14일 이상 일반인이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④ 경제자유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