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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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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관할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구역이 2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를 각각 경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와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4조제4항은 제1항에 따른 변경절차에만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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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750호, 2022. 1. 11. 타법개정, 2022. 1. 11. 시행현행
- 법률 제15607호, 2018. 4. 17. 타법개정, 2019. 4. 18. 시행
- 법률 제13837호, 2016. 1. 27. 일부개정, 2016. 1. 27. 시행
- 법률 제12924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5. 7. 1.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599호, 2011. 4. 14. 타법개정, 2012. 4. 15. 시행
- 법률 제10764호, 2011. 5. 30. 타법개정, 2011. 8. 5. 시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037호, 2008. 3. 28. 타법개정, 2009.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