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인가·허가 등의 의제))
제11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30, 2009.6.9, 2010.4.15, 2010.5.31, 2011.4.4, 2011.4.14, 2014.1.14>
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3.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8.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을 말한다) 설치의 인가
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10.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1.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3.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14. 삭제 <2010.4.15>
1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ㆍ형질변경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7.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 허가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19.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20.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 설립의 인가,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 등
21.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2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허가
2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25.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 공사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26.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
2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2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29.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3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3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
3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3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ㆍ제18조ㆍ제18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ㆍ일반산업단지개발ㆍ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3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35.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36.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37.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38.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38조의5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39.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② 시ㆍ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4>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으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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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38호, 2026. 3. 10. 시행현행
- 법률 제20689호, 2025. 1. 21. 일부개정, 2025. 4. 22. 시행
-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2023. 6. 28. 시행
- 법률 제18310호, 2021. 7. 20. 타법개정, 2022. 7. 21. 시행
- 법률 제17171호, 2020. 3. 31. 타법개정, 2021. 4. 1. 시행
- 법률 제16904호, 2020. 1. 29. 타법개정, 2020. 7. 30. 시행
- 법률 제16474호, 2019. 8. 20. 일부개정, 2019. 8. 20. 시행
- 법률 제14569호, 2017. 2. 8. 타법개정, 2018. 2. 9. 시행
- 법률 제14480호, 2016. 12. 27. 타법개정, 2016. 12. 27. 시행
-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타법개정, 2016. 8. 12. 시행
- 법률 제13837호, 2016. 1. 27. 일부개정, 2016. 1. 27. 시행
- 법률 제13433호, 2015. 7. 24. 타법개정, 2016. 1. 25. 시행
- 법률 제12924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5. 7. 1. 시행
- 법률 제12738호, 2014. 6. 3. 타법개정, 2015. 6. 4. 시행
- 법률 제12737호, 2014. 6. 3. 타법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타법개정, 2014. 7. 15.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764호, 2011. 5. 30. 타법개정, 2011. 8. 5. 시행
- 법률 제10331호, 2010. 5. 31. 타법개정, 2010. 12. 1. 시행
- 법률 제10272호, 2010. 4. 15. 타법개정, 2010. 10. 16. 시행
- 법률 제9770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7. 1. 시행
- 법률 제9552호, 2009. 3. 25. 타법개정, 2010. 3. 26.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386호, 2009. 1. 30. 타법개정, 2010. 1. 31. 시행
- 법률 제9774호, 2009. 6. 9. 타법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037호, 2008. 3. 28. 타법개정, 200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심판대상조항은 납세의무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여 신고납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납세의무의 확정을 위해 투입될 과세관청의 행정력을 절감하며 납세의무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본세와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르고, 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가산세는 감면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납부세액이 아
정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제7호는‘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1. 1. 12.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1조 제1항은‘개발사업시행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받아들일 수 없다. 2)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이 사건 건물 및 제1, 2토지가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1)구 경제자유구역법 제11조 제1항 제33호에 의하면,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26조 제1항 제3호]. 그런데 구 경제자유구역법 제11조 제1항 제39호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제9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구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3) 한편 등록면허
100%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1. 1. ‘원고는 경제자유구역법 제11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될 뿐 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의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하여 의제된 것은 아니어
여부 관련 법령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구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음으로써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39호에 따라 구 주택법 제16조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대도시 중과세 제외 업종인 구 주택법 제9조의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한 것으로
가. 경제자유구역법 제6조 제3호, 제4호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개발사업의 시행자와 시행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어서, 수용재결의 취소 및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증액 여부에 관하여 심판하는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경제자유구역법 제13조 제1항, 제2항이 실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