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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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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인·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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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개발사업시행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2005.1.27, 2005.8.4, 2006.9.27, 2007.4.11, 2007.8.3, 2007.12.7, 2007.12.27, 2008.3.21>

1. 「초지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 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3.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4.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및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

6. 「하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 점용 등의 허가

7.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8.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10.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 수도 설치의 인가

11. 「전기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및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13. 「관광진흥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1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를 제외한다)

15. 「도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분할ㆍ형질변경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7.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점용 허가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분묘의 개장 허가

19.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20.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인가, 동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 등

21.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23. 삭제 <2003.5.29>

24.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 개설허가

25.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26.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허가

27.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

28.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2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ㆍ수익허가

30.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3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32.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의 협의. 다만,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제외한다.

3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3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7조ㆍ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5. 「측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 등의 사용심사

36.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37.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협의

38.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39.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38조의5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40.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당해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7, 2008.2.29>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7.12.7, 2008.2.29>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7,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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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헌법재판소 2020헌바4662024. 3. 28.
구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심판대상조항은 납세의무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여 신고납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납세의무의 확정을 위해 투입될 과세관청의 행정력을 절감하며 납세의무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본세와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르고, 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가산세는 감면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납부세액이 아

광주지방법원 2021구단103332022. 8. 18.
기부채납 예정 학교용지의 재산세 납세의무, 비과세 여부 등

정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제7호는‘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1. 1. 12.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1조 제1항은‘개발사업시행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4612019. 11. 7.
1. 개발사업 시행자가 구역 내 건물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지상물에 대한 보상용역비, 감정평가수수료, 지적측량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br/> 2. 위의 지상물 보상금(과세표준)을 무신고 했다하여, 대상 부동산이 산업단지 감면 대상임에도 납세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한지 여부

받아들일 수 없다. 2)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이 사건 건물 및 제1, 2토지가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1)구 경제자유구역법 제11조 제1항 제33호에 의하면,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

대법원 2017두315382019. 1. 10.
등록면허세등취소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26조 제1항 제3호]. 그런데 구 경제자유구역법 제11조 제1항 제39호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제9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구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3) 한편 등록면허

대법원 2018두384992018. 6. 28.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100%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1. 1. ‘원고는 경제자유구역법 제11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될 뿐 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의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하여 의제된 것은 아니어

서울고등법원 2016누400492016. 12. 9.
등록면허세등취소

여부 관련 법령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구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음으로써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39호에 따라 구 주택법 제16조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대도시 중과세 제외 업종인 구 주택법 제9조의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 2008헌바1022010. 3. 2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호 등 위헌소원

가. 경제자유구역법 제6조 제3호, 제4호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개발사업의 시행자와 시행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어서, 수용재결의 취소 및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증액 여부에 관하여 심판하는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경제자유구역법 제13조 제1항, 제2항이 실시계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