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6. 2.
글씨 크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1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30, 2009.6.9, 2010.4.15, 2010.5.31, 2011.4.4, 2011.4.14, 2014.1.14, 2014.6.3, 2014.12.30, 2015.7.24, 2016.1.19, 2016.1.27, 2016.12.27, 2017.2.8, 2019.8.20, 2020.1.29, 2020.3.31, 2021.7.20, 2022.12.27, 2025.1.21, 2026.3.10>

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3.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8.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을 말한다) 설치의 인가

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10.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1.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3.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14. 삭제 <2010.4.15>

1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ㆍ형질변경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7.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 허가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19.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9의2. 「항만공사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19의3.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0.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 설립의 인가,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 등

21.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2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허가

2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25.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 공사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26.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

2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2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29.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3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3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3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3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ㆍ제18조ㆍ제18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ㆍ일반산업단지개발ㆍ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3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3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36.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37.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38. 삭제 <2014.6.3>

39.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② 시ㆍ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2026.3.10>

③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6.3.1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르고,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개정 2026.3.1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헌법재판소 2020헌바4662024. 3. 28.
구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심판대상조항은 납세의무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여 신고납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납세의무의 확정을 위해 투입될 과세관청의 행정력을 절감하며 납세의무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본세와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르고, 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가산세는 감면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납부세액이 아

광주지방법원 2021구단103332022. 8. 18.
기부채납 예정 학교용지의 재산세 납세의무, 비과세 여부 등

정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제7호는‘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1. 1. 12.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1조 제1항은‘개발사업시행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4612019. 11. 7.
1. 개발사업 시행자가 구역 내 건물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지상물에 대한 보상용역비, 감정평가수수료, 지적측량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br/> 2. 위의 지상물 보상금(과세표준)을 무신고 했다하여, 대상 부동산이 산업단지 감면 대상임에도 납세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한지 여부

받아들일 수 없다. 2)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이 사건 건물 및 제1, 2토지가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1)구 경제자유구역법 제11조 제1항 제33호에 의하면,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

대법원 2017두315382019. 1. 10.
등록면허세등취소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26조 제1항 제3호]. 그런데 구 경제자유구역법 제11조 제1항 제39호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제9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구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3) 한편 등록면허

대법원 2018두384992018. 6. 28.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100%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1. 1. ‘원고는 경제자유구역법 제11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될 뿐 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의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하여 의제된 것은 아니어

서울고등법원 2016누400492016. 12. 9.
등록면허세등취소

여부 관련 법령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구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음으로써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39호에 따라 구 주택법 제16조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대도시 중과세 제외 업종인 구 주택법 제9조의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 2008헌바1022010. 3. 2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호 등 위헌소원

가. 경제자유구역법 제6조 제3호, 제4호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개발사업의 시행자와 시행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어서, 수용재결의 취소 및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증액 여부에 관하여 심판하는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경제자유구역법 제13조 제1항, 제2항이 실시계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