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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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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 (권한의 위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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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권한의 위임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4.15, 2013.3.23, 2013.12.24>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0.4.15, 2013.3.23, 2013.12.24>
1. 제74조의2에 따른 교육의 실시
2. 제74조의3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ㆍ운영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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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943호, 2017. 10. 24. 일부개정, 2017. 10. 24. 시행현행
- 법률 제12116호, 2013. 12. 24. 일부개정, 2013. 12. 24.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268호, 2010. 4. 15. 일부개정, 2010. 4. 15. 시행
- 법률 제8970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4. 12.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