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
글씨 크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시공보증)
제82조(시공보증)
① 조합이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자를 시공자로 선정(제25조에 따른 공동사업시행자가 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그 시공자는 공사의 시공보증(시공자가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보증기관에서 시공자를 대신하여 계약이행의무를 부담하거나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50 이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시공보증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② 시장ㆍ군수등은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공보증서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5676호, 2018. 6. 12. 일부개정, 2018. 10. 13. 시행현행
- 법률 제14943호, 2017. 10. 24. 일부개정, 2017. 10. 24. 시행
- 법률 제13912호, 2016. 1. 27. 일부개정, 2016. 7. 28. 시행
- 법률 제12116호, 2013. 12. 24. 일부개정, 2013. 12. 24. 시행
- 법률 제11293호, 2012. 2. 1. 일부개정, 2012. 8. 2. 시행
- 법률 제10416호, 2010. 12. 27. 타법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729호, 2009. 5. 27. 일부개정, 2009. 11. 28. 시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632호, 2009. 4. 22. 일부개정, 2009. 4. 22. 시행
- 법률 제9444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2. 6. 시행
- 법률 제8967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9. 22. 시행
- 법률 제9047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6. 29. 시행
- 법률 제7960호, 2006. 5. 24. 일부개정, 2006. 8. 25. 시행
- 법률 제7597호, 2005. 7. 13. 일부개정, 2005. 7. 1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