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제82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정비기금은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5.3.18, 2006.5.24, 2008.3.28>
1. 도시계획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률 이상의 금액
2.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중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분의 일부
2의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중 동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3.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주택재건축구역을 제외한다)안의 국ㆍ공유지 매각대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률 이상의 금액
4. 재건축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재건축임대주택을 인수한 경우와 도지사가 정비기금을 재원으로 재건축임대주택을 인수한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재원
③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5.24>
1. 이 법에 의한 정비사업
2. 임대주택의 건설ㆍ관리
3. 임차인 주거안정 지원
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④정비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분중 정비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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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676호, 2018. 6. 12. 일부개정, 2018. 10. 13. 시행현행
- 법률 제14943호, 2017. 10. 24. 일부개정, 2017. 10. 24. 시행
- 법률 제13912호, 2016. 1. 27. 일부개정, 2016. 7. 28. 시행
- 법률 제12116호, 2013. 12. 24. 일부개정, 2013. 12. 24. 시행
- 법률 제11293호, 2012. 2. 1. 일부개정, 2012. 8. 2. 시행
- 법률 제10416호, 2010. 12. 27. 타법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729호, 2009. 5. 27. 일부개정, 2009. 11. 28. 시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632호, 2009. 4. 22. 일부개정, 2009. 4. 22. 시행
- 법률 제9444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2. 6. 시행
- 법률 제8967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9. 22. 시행
- 법률 제9047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6. 29. 시행
- 법률 제7960호, 2006. 5. 24. 일부개정, 2006. 8. 25. 시행
- 법률 제7597호, 2005. 7. 13. 일부개정, 2005. 7. 1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