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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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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6.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2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정비기금은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5.3.18, 2006.5.24, 2008.3.28>

1. 도시계획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률 이상의 금액

2.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중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분의 일부

2의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중 동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3.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주택재건축구역을 제외한다)안의 국ㆍ공유지 매각대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률 이상의 금액

4. 재건축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재건축임대주택을 인수한 경우와 도지사가 정비기금을 재원으로 재건축임대주택을 인수한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재원

③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5.24>

1. 이 법에 의한 정비사업

2. 임대주택의 건설ㆍ관리

3. 임차인 주거안정 지원

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④정비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분중 정비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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