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1조 (시공보증)
제51조(시공보증)
①조합이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를 시공자로 선정(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시행자가 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그 시공자는 공사의 시공보증(시공자가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보증기관에서 시공사를 대신하여 계약이행의무를 부담하거나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50 이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시공보증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8, 2008.2.29, 2009.2.6, 2013.3.23>
②시장ㆍ군수는 「건축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보증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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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943호, 2017. 10. 24. 일부개정, 2017. 10. 24.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729호, 2009. 5. 27. 일부개정, 2009. 11. 28. 시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444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2. 6. 시행
- 법률 제8967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9. 22. 시행
- 법률 제9047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6. 29. 시행
- 법률 제8970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4. 12.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392호, 2005. 3. 18. 일부개정, 2005. 3. 1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갑(피고 조합, 이하 같다)"은 임원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야 하고, "을(원고, 이하 같다)"은 착공시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1조에 따라 시공보증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제15조(사업추진비) ① "갑"은 "을"로부터 별도로 정하는 조건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지정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제2항 1호 내지 18
수 있다. 제8조(계약이행보증) ①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갑은 갑의 임원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야 하고, 을은 계약 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1조에 의한 금융기관의 시공보증서를 착공 전까지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갑의 연대보증인이 사망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증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다른 연대보증인으로 교체하여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