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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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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1조 (시공보증)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3. 3.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1조(시공보증)

①조합이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를 시공자로 선정(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시행자가 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그 시공자는 공사의 시공보증(시공자가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보증기관에서 시공사를 대신하여 계약이행의무를 부담하거나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50 이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시공보증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8, 2008.2.29, 2009.2.6, 2013.3.23>

②시장ㆍ군수는 「건축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보증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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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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