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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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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1조 (시공보증)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4. 1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1조 (시공보증)

①조합이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를 시공자로 선정(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시행자가 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그 시공자는 공사의 시공보증(시공자가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보증기관에서 시공사를 대신하여 계약이행의무를 부담하거나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을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시공보증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8, 2008.2.29>

②시장ㆍ군수는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보증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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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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