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1조 (시공보증)
제51조 (시공보증)
①조합이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를 시공자로 선정(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시행자가 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그 시공자는 공사의 시공보증(시공자가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보증기관에서 시공사를 대신하여 계약이행의무를 부담하거나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을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시공보증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8, 2008.2.29>
②시장ㆍ군수는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보증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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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943호, 2017. 10. 24. 일부개정, 2017. 10. 24.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729호, 2009. 5. 27. 일부개정, 2009. 11. 28. 시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444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2. 6. 시행
- 법률 제8967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9. 22. 시행
- 법률 제9047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6. 29. 시행
- 법률 제8970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4. 12.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392호, 2005. 3. 18. 일부개정, 2005. 3. 1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갑(피고 조합, 이하 같다)"은 임원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야 하고, "을(원고, 이하 같다)"은 착공시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1조에 따라 시공보증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제15조(사업추진비) ① "갑"은 "을"로부터 별도로 정하는 조건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지정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제2항 1호 내지 18
수 있다. 제8조(계약이행보증) ①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갑은 갑의 임원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야 하고, 을은 계약 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1조에 의한 금융기관의 시공보증서를 착공 전까지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갑의 연대보증인이 사망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증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다른 연대보증인으로 교체하여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