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제49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①사업시행자는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공람 및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②시장ㆍ군수는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인가 신청된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2.1>
③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람을 실시하고자 하거나 시장ㆍ군수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또는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 공람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⑤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시장ㆍ군수가 직접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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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1건
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참조). 나. 청구인들은 각 당해 사건의 재판에서, 청구인들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로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각 이 사건 서울시 토지 및 이 사건 성동구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구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대상자나 임차인 등에 대해서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의 인도를 구하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어야 하고, 토지보상법 제78조 등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등도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하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
데, 주택조합설립인가일이 위 규정이 정한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인도일, 사용수익일 중에 dd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이 고시되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4. 5. 21. 법률 제12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 본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을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
득한 조합원이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만을 조합원의 지위와 별도로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재건축사업에도 도시정비법 제49조 등을 통하여 민법상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도시정비법령 및 정관 규정 또는 재건축사업의 성질상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가 사업시행자에게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주택재건축사업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이 주택재건축사업에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업시행자가 협의나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였거나 공탁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절차가 선행되었다고 보아 사업시행자의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인도청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거이전비 지급 및 영업손실 보상을 하여야 한다. 2) 판단 아래 ① 내지 ③의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나 토지보상법 규정이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
지방법원 2013. 4. 12. 선고 2011나20840). 한편, 대법원은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수용보상금과 피시방 영업 손실보상금을 각 수용 개시일까지 모두 공탁함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서 말하는 손실보상이 완료되었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수용재결 감정절차에서 일부 누락된 지장물이
것인지 여부는 조합원과 제3자 사이에 이루어진 양도 등 법률행위의 해석 및 정관에 규정된 절차 요건의 충족 문제로 귀결된다. 도시정비법 제49조는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경우 민법의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 및 그 득실변경에 관한 일반 법리로 돌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서 정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의미 및 여기에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소유권을 양도받는 정비구역 내의 정비기반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서 정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의미 및 여기에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소유권을 양도받는 정비구역 내의 정비기반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에 포함되어 심리·판단된 영업보상 항목에 관하여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수용개시일까지 모두 지급하거나 공탁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부동산 인도청구에 대하여 세입자 등이 영업손실보상금 일부 미지급을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함으로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5조 등에서 정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인도나 소유권 취득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의 이주정착금 및 같은 조 제5항의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의 보상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명문으로 규정한 손실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현금청산대상자나 임차인 등은 주거이전비 등을 보상받기 전에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 따라 주거이전비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현금청산대상자나 임차인 등이 수용개시일까지 수용대상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95조의2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현금청산대상자나 임차인 등이 주거이전비 등을 보상받기 전에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 따라 주거이전비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현금청산대상자나 임차인 등이 수용개시일까지 수용대상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95조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등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종전 토지나 건축물을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