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사업시행계획인가)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
① 사업시행자(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3.16>
③ 시장ㆍ군수등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3.16>
④ 시장ㆍ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의 제출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⑤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제외한다)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3.16>
⑥ 토지등소유자가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3.16>
⑦ 지정개발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3.16>
⑧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3.16>
⑨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정비사업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3.1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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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943호, 2021. 3. 16. 일부개정, 2021. 3. 16. 시행현행
- 법률 제14943호, 2017. 10. 24. 일부개정, 2017. 10. 24. 시행
-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타법개정, 2016. 8. 12. 시행
- 법률 제13499호, 2015. 8. 28. 타법개정, 2015. 12. 29. 시행
- 법률 제12116호, 2013. 12. 24. 일부개정, 2013. 12. 24.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293호, 2012. 2. 1. 일부개정, 2012. 8. 2. 시행
- 법률 제9729호, 2009. 5. 27. 일부개정, 2009. 11. 28. 시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632호, 2009. 4. 22. 일부개정, 2009. 4. 22. 시행
- 법률 제9444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2. 6. 시행
- 법률 제8967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9. 22. 시행
- 법률 제9047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6. 29. 시행
- 법률 제8970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4. 12.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7597호, 2005. 7. 13. 일부개정, 2005. 7. 1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 이 사건 부동산에 경계 휀스를 설치하여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바. 1) ㅇㅇ구청장은 20 . . 23.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50조 제6항에 따라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고 같은 날 이를 서울특별시ㅇㅇ구 고시 제20 - 호로 고시하였다. 2) ㅇㅇ구청장은 20 . . 31. 서울특별시 ㅇㅇ구 고시
개정규정은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2020. 1. 1. 이후 도시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사업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17조에서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
법(이하 ‘2020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부칙 제5조 제2항은 ‘제74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 도시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2020. 1. 1. 전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원고의 제2 취득에 관해서도 20
나 이는 사회통념상 기본적 건축 계획과 일체성을 이룰 정도의 예상가능한 범위 내의 설계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외의 사항은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한편 이 사건 취득 당시의2020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5조 제2항은「제74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서2020년1월1일 이후 도시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고,같은 부칙 제17조 제3항은「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중 정비기반시설이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 정비기반시설, 분양계획, 아파트 평형 등에 관한 변경을 내용으로 하여 관리처분계획(변경)에 대하여 인가를 받았는데, 정비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종전 관리처분계획에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된 乙, 丙, 丁이 ‘甲 조합이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하면서 자신들에게 그 내용의 개별적 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여 새로 수립하면서 분양절차를 다시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이 위법하다며 취
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변경(안)을 의결할 당시 조합원들에게 교부한 ‘임시총회(관리처분계획변경)’라는 책자의 별첨자료에 분양예정 건축물인 아파트 전체 세대 중 조합원 분양세대를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으로 별도 표시하여 ‘일반분양 구간’과 구분하고 있었는데, 그 후 조합장인 乙이 일반분양 구간을 포함하여 조합원들이 분양받을 아파트에 대한 동·호수 추첨을 실시하였고, 이에 조합원 중 일반분양 구간의 세대를 배정받은 丙 등이 甲 조합과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조합과 乙은 공동하여 위
에는 하자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2)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도시정비법 제50조 제3항),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위 법 제45조 제3항),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총회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위 법 제45조 제6항). 이
에 체비지로 명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사업시행자는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해서만 토지등소유자에게 건축물을 공급하여야 한다(구 도시정비법 제50조 제1항). ------------------------------------------- 라)원고는 이 사건 면제규정의 입법취지상 이 사건 임대주택은 일반 분양분보다도 감면 혜택이 커야할 당위
및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이 정한 바대로 처분, 관리하고 또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할 의무가 있다(도시정비법 제48조 제4항, 제50조 제1항). 이러한 관리처분계획은 수립과정에서 공람절차를 거칠 뿐만 아니라(도시정비법 제49조 제1항),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주요사항이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된다(도시정비법 제49조 제4항)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정비법 제50조 제4항,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은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세입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도 있도록 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 주택법 제38조의2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관한 법률’상의 일반적인 수용과 그 법적 성격이 다르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 및 헌법상 쟁점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비사업시행자의 현물분양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 제50조 제1항과 관련하여 "너무 좁은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현물분양의무를 배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너무 좁
항 제2호는 세입자 보상문제를 공공부문이 아닌 조합원 개인 부담으로 책임지도록 하고 있는 것은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위반되고, 도시정비법 제50조 제4항에 의한 세입자의 공공임대주택 입주권과의 관계에서 이중보상의 문제가 발생된다. 나.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전단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전단은 민간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제2항은 ‘주거환경의 정비에 관하여 도시정비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도시정비법 제50조 제2항은 입주금(분양가격)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입주금(분양가격) 산정기준에 관하여서는 주택법 규정이 적용된다. (나) 이 사건 사업의 경우 2002. 11.경 주택건설
를 원고들 주장과 같이 문언적으로만 해석하여 원고들에게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되는 근거로 삼는다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는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정비사업비 전부를 원고들과 같은 토지등소유자는 물론 같은 법 제50조 제5항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일반분양자들에게도 부담시킬 수 없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도시정비법
항에 근거를 두고 그 규정이 예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주거이전비 보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명확화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 입주권의 부여는 도시정비법 제50조 제3항,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2조에 기한 것으로서 주거이전비 보상과는 법적 근거를 달리하는 것인 만큼
원고들을 구 공익사업법 제78조의 이주대책대상자와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다(주거환경개선사업의 현행 근거법률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는 위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별표2]는 제4호에서 주택의 공급순위를 임시조치법의 위 규정내용과 동일한 취지
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다) 도시정비법 제30조 제5호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50조 제4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임대주택의 공급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및 별표3 제2호 가목, 나목과 그 위